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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법정본인부담도 사보험에 허용해야

24일 의료선진위에 의견전달,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반대

병협이 일정범위까지는 법정본인부담도 민간보험에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4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민간보험 보장범위를 비급여로 한정한 것과 관련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다소 높으므로 최소한의 범위까지는 법정본인부담도 사보험에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보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본인부담율 조정 등 보험의 기본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 관련 당사자로 이루어진 자율적 협력체계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병협은 급여 항목만을 보장할 경우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집중을 가속화해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법정본인부담금 제한에 대해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경제생활의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손해의 전부를 보상하는 보험사와 비급여항목만을 차별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사간에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선진화위 심의안건 가운데 ‘의약품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정보센터 지정·운영에 따른 정확한 소요비용 산출 및 근거자료와 재원조달 방안 등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센터 운영 관련 경비 및 업무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될 것이므로 정부 및 관련 단체가 부담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 추진은 “‘자유시장경쟁 원리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규제로 의료기관의 외상매입대금 결재권을 박탈하여 병원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사를 제외한 관련 단체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사업내용에서 동 카드도입 추진은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질평가 시스템 강화와 차등수가체계에 대해 평가지표의 합리성을 높이며,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원가보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등급가산제 개선에 대해 병협은 현재 중소 및 지방병원에서 빚어지고 있는 심각한 간호사 구인난 해소에 초점을 두고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을 간호사 정원의 일부로 대체 충당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