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출장 단체예방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에서는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시행한 2개 의료기관과 진료차트 미비 및 신고가보다 낮게 접종 비용을 받은 2개의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 22일 강북성심종합검진센터가 은평구 갈현동 세광교회에서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한 점을 적발, 은평구보건소에 고발 조치했다.
이어 24일에는 서울시의사회와 구의사회가 중지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차트를 미비한 채 보건소에 신고한 가격보다 낮게 접종비용을 받은 여의도중앙의원과 연세성심의원을 구로구보건소에, 송파구 문정동 농협에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실시한 서울병원을 송파구보건소에 고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고발한 의료기관에 대한 위법물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 사안이 관할 보건소의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박상호 의무이사는 “단체예방접종은 전형적인 후진국의 의료행위임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에 기인된다”며 “단체예방접종의 근절대책은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 또는 금지하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만호 회장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위원에게 정식으로 지역보건법 개정을 건의했고, 일부는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하고 있어 국회에서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데로 법개정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