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내역 미제출 병의원의 명단을 국세청에 전달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제출거부가 계속될 것으로 확인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24일 진료비내역을 제출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기한까지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개원한의사협의회 등 의료단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들 의료단체는 설사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다 해도 현실적으로 제출 자체가 어려운 만큼 거부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이병기 총무이사는 “이번 조치가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들의 의료비 연말정산을 간소화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국민의 편의’라는 이름으로 일선 병의원이 진료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업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
이 이사는 “올 1월1일부터 연말까지의 모든 진료내역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전담직원을 채용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미 현금영수증과 카드사용이 활성화되어 있고, 일반과의 90%는 급여과목 진료인 상황에서 이 제도의 취지부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번호까지 기재해야 하는 내역제출에 대해 “환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는 것은 명백하게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이러한 원천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세정에 통보되더라도 진료비내역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회장 역시 “정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이 확정되었는데, 1여년이 다되어가는 최근에야 올해 전체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공단에서 인력을 파견해 자료를 가져가는 것이라면 이렇게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 통보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면서 제제를 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거부방침을 밝힌 서울시의사회 역시 환자의 인권보호 측면과 인력부족 등의 현실적 문제 때문에 진료비 내역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현재 총무이사는 “이미 비급여 과목 진료의 경우에도 공단에 내역이 제출되는 만큼, 이러한 진료관련 자료만으로도 진료내역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병의원의 현실적 어려움과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억지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이사는 “서울시의사회가 진료비내역 제출을 거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제도시행 및 제제에 앞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