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사의 처방행태를 분석, 리베이트 가능성을 조사하는 내용의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수용,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부방위가 발표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방위가 지난 24일 발표한 권고안에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 약사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 처방행태 분석을 통한 리베이트 혐의 포착, 리베이트에 대한 의협의 윤리적 제재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복지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되어 왔다.
부방위 관계자는 "최근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복지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 됐으며, 이이따라 제도개선에 대한 관련법안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대래 복지부는 부방위의 권고안을 일단 원칙적으로 수용, 제도시행에 있어 권고안의 내용과 현실적으로 제도개선 시행방안과 다소 시각이 다를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복지부측은 "부방위가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며, 이미 추진 중인 제도개선안과 상당부분 맥을 같이 하지만 실제 제도 시행과정에서는 권고안과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의 처방행태를 분석해 리베이트 가능성을 색출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방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색출을 위한 의료기관의 처방행태 분석자료는 심평원내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이 가동되면 실현될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의사의 처방내용 분석도 조만간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 되고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