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광학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의 이유에 따라 안경사의 직무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력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사법(2024.11.1.시행)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시력보정용)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안경사의 업무범위는 상기의 대통령령인 제33112호 의료기사법 시행령(2022.12.20.시행) [별표1]에 명시되어 있으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외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의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자각적 굴절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즉, 현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안경사의 주요업무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 및 판매"로 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인 굴절검사나 관리 업무 등 중요한 부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은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금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신설 확대하고자 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률적 명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현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일부 상충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따라서, 법률을 통해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설정한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굴절검사와 관리 업무의 세부적인 절차와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법률의 체계라 할 수 있다.
한국안광학회는 이번 법 개정이 안경사의 새로운 업무 추가가 아닌, 기존의 정당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안광학회는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각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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