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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진료지원 법제화, 간호단체 이권수단 돼서는 안 된다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해 간호·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정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한간호협회와 일부 전문간호사단체 등은 진료지원업무의 교육 및 자격 체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간호법이 지향하는 공익적 목적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본래의 입법 취지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는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위임과 지도 아래 간호사가 수행하는 협력적 진료지원 업무이며, 그 법제화의 목적은 환자안전과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보호에 있다. 그 방안은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된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즉,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나 교육은 간호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와 간호사가 협의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를 간호전문직 단체가 마치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양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법 체계와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다. 만약 간호보조인력 관련 단체가 간호보조업무를 13개 또는 18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 자격까지 총괄하겠다고 하면 간호전문직단체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간호전문직 단체가 책임지고 권한을 행사해야 할 영역은 간호사 고유의 독자적인 업무(간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간호사의 지도 아래 수행되는 간호보조업무(간호법 제15조)의 법제화 방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나 대안 제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려면,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및 회복지원 등 전문 간호서비스의 제공 체계가 법제화돼야 한다. 특히 수십 년간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대한 입법이 방치된 결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왜곡된 전달체계가 고착화됐다.

간호법 제정 직후, 언론은 PA 간호사의 업무가 합법화됐다는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진료지원업무는 설령 그 범위가 법령으로 설정되더라도, 의사의 명시적인 위임과 지도 없이 수행될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위임 및 지도 사실을 명문화하고, 이를 서면(서명 및 날인) 절차를 통해 공식화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야 한다.

이에 건강돌봄시민행동은 환자안전과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보호를 위한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간호법에 근거해 해당 의료기관의 책임 아래 소속 의사와 간호사가 협의해 설정돼야 한다.

2.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의사의 위임과 지도는 서면(서명 및 날인)을 통해 문서화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정상적으로 수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3. 진료지원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시행돼야 하며,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4. 진료지원 업무 및 교육과정에 관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해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