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개원의는 본연의 사명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당한 급여 청구를 원칙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실사 및 소명자료 요구가 마치 ‘표적 감사’처럼 빈번히 자행되고 있음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
회원 한 명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소명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 자진 방문해 충분한 해명과 시정을 한 이후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실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외래 진료는 중단되고, 환자들은 진료를 포기하거나 돌려보내야 하며, 그날의 매출은 ‘0’에 가까워진다. 이는 단순한 행정 부담을 넘어,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
공단의 실사가 어떤 실질적 개선이나 예방보다는, 실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개원가의 공통된 인식이다. 뭔가 하나라도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방식의 조사,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가 공단 직원의 평가와 승진에 반영된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국민 건강권과 의료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개원의들은 공단의 폭력적 행정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진료실은 점점 위축되고 있으며, 환자보다 행정문서와 실사 대응이 우선되는 본말전도의 현실이 계속된다면, 현장의 의사들이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건보공단은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적 실사와 소명 요구를 즉시 중단하라.
2. 실사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라.
3. 실사 일정은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진료 중단 없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조율하라.
4. 의료기관에 불이익만을 가하는 일방적 실사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사회는 전 회원의 집단 대응, 실사 거부 운동, 언론 제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부당한 실사를 끝장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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