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보험의 진료비심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서 독립된 새로운 국가차원의 심사기관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릴 ‘국민의료비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의료비 심사 평가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장복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기능을 단일화해 진료비 누수를 막고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장복심 의원은 “진료비 심사를 일원화할 경우 약 1조4천억원 정도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절감액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인하, 산재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흡한 재활부분을 강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충분히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심사일원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통합심사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라며 “현행 건강보험법상의 심평원이 위탁 심사하는 형태가 아닌, 별개의 법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심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일원화된 진료비 심사를 담당할 별도의 통합심사기구인 가칭 ‘의료심사평가원’을 설립, 모든 보험의 진료비 심사기능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장 의원은 “통합심사기구가 설립되면 모든 진료비 청구 자료가 한 곳에 모아지게 되므로 중복청구 등의 부당청구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며, 환자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환자종류별 진료량의 차이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국회에 심사평가 일원화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내는 등 심사일원화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자동차보험은 최소보장원칙에 입각한 건강보험과 성격이 엄연히 다르며, 건강보험 심사기준은 교통상해환자에 대한 보상 부분과 기왕증여부 등 자동차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