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간호사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불법

복지부, “의사 직접시술만 가능”

복지부는 최근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
 
31일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회장 최은봉)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간호사의 반영구화장 시술이 의료법상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문신행위 및 미용문신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및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이 시술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사의 경우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고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행위 또는 진료의 보조 등에 업무에 종사하도록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신(미용문신) 행위 또는 직접적인 시술행위는 피부에 시술하는 색소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의학적인 지식 및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
 
반영구화장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 일선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병의원에서 간호사가 시술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복지부 해석이 나온 이상 간호사의 시술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jieun.park@medifonews.com
20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