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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전원시 “안전조치 요주의” 거액 배상판결

법원, 경추골절환자 인근병원 전원과정에서 부주의 인정

만취상태의 경추골절 환자를 인근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고등법원(제17민사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경추골절상을 입은 김 모양이 사고당시 전원과정에서 제대로된 안전조치를 받지 못해 신경마비가 왔다며 경기도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병원측은 김씨에게 총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촬영한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경추골절이 관찰되는데도 불구하고 판독을 잘못해 이를 진단하지 못했다”며 “또 경추골절을 입은 환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환자가 보호자의 등에 업히기까지 해 목부위에 또다른 충격이 오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환자의 경추골절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진단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진단노력을 소홀히 한 점과 전원과정에서 환자가 수동적인 목운동을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과실 등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 모양은 지난 1999년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경기도 B병원에서 단순 방사선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주거지역 인근병원으로 전원했으나 6번 경추 골절을 진단받았다.
 
한편 이번 재판은 2심으로 환자측이 본래 4억4천여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피고측도 음주상태였던 점을 감안 배상액을 조정해 병원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최종 판결을 마무리지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