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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보상제’ 국회서 재추진

이기우 의원, 제한적으로 국가에서 보상…공청회 등 추진 계획

지난 14대 국회때부터 논의가 진행됐지만 무산됐던 ‘제한적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제’ 도입이 17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예정이다.
 
2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우 의원실에 따르면 제한적이지만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 방안을 비롯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 등 입법과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비상설기구로 운영중인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의료분쟁을 사전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가칭)’를 상설화하는 내용도 이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관한법률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사고 민원은 전문성 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보호원에 주로 접수되고 있어 지난 2003년 구제건수가 661건에 그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실은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상 특례조항을 두는 방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차원의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 법적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피해구제방안도 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법안내용은 시민단체, 재경부 및 기획예산처 등 반대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앞으로 입법추진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