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의료비 소득공제자료가 약국에서 사용하는 약국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행정적인 부담 없이 손쉽게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관리프로그램들은 의료비 소득공제 기능을 추가하여 대부분 11.10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보험공단 프로그램과 연동 기능을 통해 별도의 입력과정없이 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토록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약국관리프로그램 활용시 몇 차례의 마우스 클릭과정을 통해 5~10분만에 전송작업까지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는 1,2차 자료를 11.20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한 마지막 3차 자료는 12. 1부터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팝업차단 기능이 실행 중일 경우 자료전송을 위한 ActiveX컨트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팝업차단 기능을 해제후 재접속해야 한다.(팝업차단 해제 : 인터넷 상단 메뉴중 ‘도구-팝업차단’에서 ‘팝업차단 사용 안함’ 선택)
아울러 대부분의 약국관리프로그램 회사에서 콜센터를 운영중이므로 전화 상담과 원격지원을 통해 자료 제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