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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올해 복지부 관련 23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정부, ‘노인요양보험법’ 등7개 법률 제정,16개 법률 개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요양보험법’ 등 7개 법률을 새로 제정하고 ‘노인복지법’ 등 16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2일 정부는 지난달 말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을 포함한 모두 256개 각종 법률안에 대해 올해 제·개정 및 폐지를 추진하는 ‘2005년도 정부입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내(7월 임시국회 제출) ‘사회적약자에 대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법’(10월 국회제출)과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지방의료원의 관리권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월 제출)을 3월중 마련한다.
 
복지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신보건과 재활, 암, 급성질환, 만성질환 관리 등의 정책수립 지원 및 사업관리를 총괄·조정하고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응급진료, 희귀·난치성질환, 신종전염병(사스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중앙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0월 제출)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9월 제출)을, 식품안전정책 총괄조정기구를 설치,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4월 제출)도 각각 입법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당초 248개 법률안의 입법을 계획했으나 추후 115개를 추가하고 155개를 철회해 국회에는 최종 208개를 제출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