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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피부과의사회, ‘문신사 법안’ 통과 강력 규탄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가 의결한 ‘문신사 법안’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번 입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1. 국민 보건과 사회적 가치에 역행하는 졸속 입법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인체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의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마치 국가가 문신을 보건·문화적으로 권장하는 행위인 양 합법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더욱이 법안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의 개념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거부감을 느끼는 혐오적 문신까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국민 보건은 물론 사회적 가치와 공공질서에도 반하는 결정입니다.

2. 인체 주입용 염료 관리의 심각한 미비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는 의약품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돼야 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서야 위생용품 정도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 기준 또한 국내 보건 현실에 맞는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단편적인 해외 규제 기준을 차용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금속과 발암성 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물질이 국민의 피부와 체내로 직접 주입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시술 자체를 합법화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3.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예외 규정

우리 의료법의 기본 원칙은 ‘면허를 가진 자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침습적 행위인 문신을 비의료인에게까지 허용함으로써 의료법의 근간을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의료인만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은 법체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4. 감염·부작용 관리 부재로 인한 국민 보건 위협

문신은 혈액매개 감염, 알레르기 반응, 피부질환, 장기적 부작용 등 다양한 위해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의료인이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대처할 역량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법안은 위생관리와 사후관리 책임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제도적 허점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번 법안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며,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번 법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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