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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획2] 네트워크병원, 분쟁 해법은?

‘비전형 계약-상법적용’ 등 특별사례 알아둬야

개원가에서 네트워크병원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혹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지식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 대부분의 네트워크병원은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병원은 *특정 브랜드를 중심으로 그 경영철학 및 비전 등을 공유하면서 자금대출 서비스, 교육 서비스, 공동구매, 경영 컨설팅, 홍보 등의 면에서 본원의 통제를 받거나 *영업의 일부만 통제를 받는 형태 *가맹비 없이 브랜드만 공동으로 사용할 뿐 나머지 면에서는 개별 병원의 독립성이 완전 보장하는 형태 등으로 운영된다.
 
현재 이 같은 형태의 네트워크병원은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되는 민사상의 비전형적인 계약에 해당한다.
 
특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받게 된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컨설팅회사가 본원의 역할을 하는 경우 상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의 도움말로 네트워크병원의 분쟁 원인과 유형, 해결방법 등을 알아본다.
 
본원의 입장에서 분쟁은 체계적인 경영관리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의 부족으로 가맹점에 대해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한데서 기인한다.
 
또한 서비스 품질 관리 실패로 본원과 가맹점간, 그리고 가맹점간의 서비스 품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본원의 이름이나 서비스를 가져오는 가맹점의 경우 기대했던 것만큼 수익이 뒤따르지 못하거나, 지나친 경영간섭에 대한 불만이 분쟁의 원인이 된다.
  
분쟁은 크게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분쟁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분쟁 * 형사 분쟁으로 구분된다.
 
민사적 분쟁은 월회비 미납, 표준화된 업무지침 미준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 지나친 경영 간섭에 대한 불만 등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주를 이룬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단계에서는 브랜드 사용 금지 및 브랜드가 새겨진 로고나 인쇄물, 간판 등의 철거 문제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행정적 분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처분 등이 내려진 경우다.
 
마지막으로 본원이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은 형사 분쟁에 해결한다.
 
네트워크병원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으로는 합의에 해결이 있으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에 의한 해결도 기대할 수 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르면 가맹사업당사자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네트워크병원간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기획1] ‘네트워크병원’ 뉴트렌드 각광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