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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의료법인 공동시설세 면제’ 건의

정부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표명

최근 정부가 특별시와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해 공동시설세를 과세하는 법률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 병협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관계없이 면제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의료법인에 대한 공공성과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안 제28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지금과 같이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법인의 ‘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 과세)∙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에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총소재지인 시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해 공동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상정했다.
 
병협은 이 개정법률안이 우선 수익이 있는 단체에 대해 공동시설세 감면을 폐지한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인의 경우 공공병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 정부의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지언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국립대학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 대학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 재단법인병원 등은 의료법인병원과 설립주체만 다를 뿐, 동일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또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즉, 국내 병원은 전국민의료보험제도 하에서 그 기능과 역할 및 비영리 공익성에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간이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누적된 적자로 인해 병원들의 경영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병협은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