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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울산대병원, 21일 ‘의료분쟁 예방교육’ 실시

신현호 변호사 초빙···병원 관계자 등 200여명 참석

세부화되고 복잡화되는 의료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이 울산에서 열렸다.
 
울산대학교병원(원장 이철)은 21일 본관 7층 강당에서 의료진과 직원 및 협력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야 전문 변호사를 초빙해 의료분쟁 예방교육을 개최했다.
 
의료진과 직원 및 협력병원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는 신현호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서울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고문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신 변호사는 *의료소송의 실태 *의료과실판단의 2중 구조 *분쟁의 다양화와 분쟁해결실례 *의료분쟁 처리절차도 등의 주제에 대해 각종 판례와 미디어 자료를 통해 의료분쟁의 원인과 과정, 보다 원만한 분쟁해결의 전 과정을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
  
이번 교육을 계획한 옥영호 원무팀장은 “증가추세에 있는 의료분쟁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불만에서 시작되고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