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구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채취할 경우 1인당 난자는 3회, 정자는 10회로 각각 제한된다.
불임부부를 위해 난자나 정자를 제공할 때도 역시 같은 횟수로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23일 개최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생식세포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은 생식세포 이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생식세포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채취·기증할 때는 기증자로부터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난자 불법채취 의혹’과 관련,생식세포 채취 때 자격은 20세 이상의 건강한 남녀로,채취 횟수는 평생 난자 3회,정자 10회로 각각 제한키로 했다.
제정안은 또 기증자에 대한 실비 보상을 인정키로 하고 불임 부부의 채취 난자 일부 공여(egg-sharing)도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생식세포 기증자와 수증자의 등록 및 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배아수정관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인간 배아 이식을 금지하고 연구계획 승인취소, 문제 연구자 제재 등 처분 권한 및 벌칙을 규정했다.또 유전자 검사 정의를 “개인의 식별,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素因)의 검사,연구 등의 목적으로 검체로부터 염색체·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질병 검사 또는 연구 등 검사목적과 관계없이 검사행위가 이뤄지는 기관은 모두 유전자검사기관으로 통합된다.
다른 목적으로 채취한 검체라 하더라도 채취 이후 유전자 검사를 위해 쓰려면 검체 기증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유전자은행의 ‘익명화’조치를 의무화해 개인 유전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은 23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되고 심의를 거쳐 복지부 법률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