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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가 절감안 규개위 통과…최악은 면해

교보증권 “제네릭 가격 인하 폭 조정 여지 있어 긍정적”

업계 관심이 집중됐던 복지부의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본회 심의가 지난 23일 저녁 최종 통과됐다.
 
심의 대상은 지난 9월 말로 입안 예고 만료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이와 관련된 세부 시행세칙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다.
 
주요한 심사 조항은 *건강보험 급여 약제등재방식 전환 *의약품의 등재 기간 연장 *공단과의 상한금액 협상 *미신청 품목에 대한 직권등재 *약제 상한 금액 및 급여 여부 조정 등으로 대부분 복지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당초 복지부 원안대로 통과된 부분은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방식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의 보험등재방식 변화 *기존 150일에서 240일(협상결렬 시 30일 추가)로 보험등재기간 연장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 부여 *미신청 품목에 대한 직권 등재 *약제 상한금액 및 급여여부의 직권조정 등이다.
 
다만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인하 폭 축소와 제약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 9월 초 이후 지속적으로 업계에 불안감을 조장했던 ‘기등재 특허만료 의약품 및 관련 제네릭 의약품의 20% 약가인하’와 관련된 논의는 이번 심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 약가인하와 관련된 내용은 제도 시행 후 신규로 등재되는 의약품에 한해서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약제 상한 금액 및 급여여부의 직권 조정이 허용됨에 따라 업계에서 우려하는 대로 장관 직권으로 기등재 의약품에 소급 적용할 가능성의 여지가 있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규개위 통과가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달 말 법제처에 이첩된 후 12월 말경 최종 공포, 내년 시행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교보증권 이혜린 연구원은 “규제개혁위 권고안과 관련해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 폭에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과 업계의 강한 반발과 국내 제약산업 성장 훼손에 대한 우려 등으로 20%의 약가인하가 기등재 의약품으로 소급 적용되는 부분은 당장의 시행이 어려운 분위기라는 점 등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겅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이 연구원은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또 “당장에 제약사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간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