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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고소득자만을 위한 법’

시민단체, 보험료 내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해도 여전히 부양가족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높아,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법(가칭)이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키고 부양부담은 전혀 덜어주기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발서비스를 받더라도 20%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을 고려할 때, 최소 50~60만원의 부담액이 발생한다.
 
즉,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은 계속 된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노인수발보험은 높은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는 고소득자들만 이용하고 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매달 건강보험료과 함께 수발보험료를 납부하지만 필요할 때 돈이 없어서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 나타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10%이만 경제적인 사유로 등급인정을 받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20%에 달해 월 한도액의 40% 수준만을 이용하는 과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연대회의를 전했다.
 
따라서 연대회의는 “현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재논의해야한다”고 촉구하며 “국회는 법정본인부담률을 10% 이하로 최소화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없는 제도를 만들려한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