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제8차 회의를 갖고 전영구 후보의 특정 동문간 연합관련 서신 및 문자메시지에 의한 선거운동에 관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 전 후보에게 경고조치키로 했다.
지난22일 전후로 특정 동문간 연합 후보지지와 관련해 회원에게 서신으로 발송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과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약사의 윤리와 약사사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4조 및 제31조 3호을 위반한 것으로 경고조치를 했다.
지난 27일자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문자 내용 중 “전영구 원희목 오차범위 중 접전중 우리 희망 전영구 ...........”라는 문구로 상대 후보인 원희목 후보를 특정해 오차범위 접전 중이라는 표현함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주의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정책 대결을 통한 공정한 경쟁으로 선거운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