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연구의 심사를 위촉받은 과학자들은 연구에 협찬하는 회사와 금전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본 심사를 허가하는 쪽으로 결정하기 십상이라는 윤리문제가 제기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마사츄세츠 종합 병원의 캠프벨(Eric Campbell) 박사 연구진은 연구 및 임상기관의 의약연구 조사 심사원 56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협찬하는 회사와 금전적 관계 및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질의 응답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거의 1/3이 자신들이 협찬을 받은 회사와 관계가 있거나 혹은 실험이 재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사 또는 경쟁하는 회사에서 협찬 받고 있는 연구 계획에 대한 심사 판정에 윤리문제가 가끔 혹은 항상 직면하고 있다 고 밝혔다.
연방 규정에 의하면 의학적 실험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연구에서 자유의사로 실험에 참여한 환자가 과학자에게 이익이 되는 무모한 연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에 속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해 상충에 관한 것이나, 혹은 이러한 상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받은 일이 없다고 응답했다.
100개의 의과대학 및 연구 병원에서 위원 3명 중 1명은 본 조사에 반응이 없었다. 응답한 사람가운데 3명 중 1명 이상이 의약 산업계와 관계가 있었고 15%가 지난 해 적어도 한번은 심사에서 이해 상충 가능성에 직면했었다고 보고했다. 이해 상충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피하면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한 다.
거의 1/3은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회의에 참여했다고 응답했고 1/2은 이러한 계획을 토의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단 응답자의 1/3은 이해 상충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토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심사에 토의하거나 결정 투표에 참여 하는 것은 연방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연방규정에서는 심사원에서 특별히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외에 이해 상충이 있는 사건에 대한 심사에 위원은 참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학자와 산업계와의 관계가 있을 경 심사위원회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이러한 심사 위원과 산업계와의 관계는 연구 공동체속에서 매우 깊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고 과학자들이 이해 상충이 있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자신들이 제외되도록 하는 분명한 규정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과학자와 산업계와의 관계를 금지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지만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ume 355 November 30, 2006 Number 22)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