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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도 “수가2.3% 인상, 납득 못 해”

“수가 및 보험료율 강행처리 유감” 복지부 규탄

2007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인상률이 각각 2.3%, 6.5% 인상으로 확정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가입자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오늘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 운영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복지부가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표결로 강행 처리한 오늘의 사태에 분노하며, 이 모든 책임이 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발표했다.
 
가입자단체는 “그 동안 수가계약은 각 요양기관마다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에 의해 무리하게 일괄합의 내지 일괄결정 되어 덜 받아야 할 요양기관이 더 받게 되는 등 국민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인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을 의약단체들로부터 약속 받기 위해 작년 건강보험 수가 계약 시 예년(2.9%)보다 높은 수가인상률 3.58%인상에 동의했다”며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에서 작년 합의사항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효율화의 노력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보험료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입자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험료, 수가,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 5800억 원에 이르게 되어 보험료를 9.21%올려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알려왔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부의 재정추계는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적중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매 번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국민들 앞에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작년 합의 사항인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정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올해 전체 보험급여비의 12.5%에 이르는 자연증가분에 대한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가입자단체는 “오늘의 표결 처리 강행은 작년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를 완전 무시한 것이자 정부,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공급자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만 전가시키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복지부에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웃기지도 않은 코메디의 종말”이라며 “복지부와 의약단체 대표들은 지난 해 합의사항을 지킬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달 28일 건정심 회의에서 조정안으로 제출된 수가인상률은 1.7%와 2.05%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정심에서는 그 사이 값도 아닌 2.3%인상으로 결정됐다”며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과정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부가 공단과 의약단체의 자율적 합의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가입자의 퇴장을 이용해 더 높은 수가 인상률을 공급자에게 주는 격”이라고 항의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