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기준은 법입니다. 법대로 하면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환자를 치료해 살렸건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부도덕한 병원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에 대한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로 백혈병 환자와 병원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요양급여기준이 중요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백혈병환우회는 오늘(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혈병 환자에 대한 가톨릭 성모병원의 불법과다청수 실태결과를 발표했다.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다른 병원에 비해 40%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요청을 한 환자는 한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비급여와 선택진료비 총액의 40~60%를 환급결정 받았다.
환급결정 이유는 보험 적용되는 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가 72%로 가장 많았고, 식약약청에서 허가 받은 사항 이외로 비급여 징수한 경우가 18%, 선택진료비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신청한 것처럼 징수한 경우가 7% 등이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급여 징수’ 관련 부분인데, 병원측은 역시 오늘(5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준 없는 요양급여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측에 따르면, 가톨릭대 성모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중증상태의 환자들이며, 이들에게 필요한 치료재는 대부분 비급여 품목들이다.
현재 심평원은 환자가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사례별로 급여 범위를 확대 적용해 일부를 급여처리하고 있다.
즉 병원측 입장으로는 치료는 해야겠고, 원가보존도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그때그때 환자 사례별로 급여적용이 되는 환급을 인정할 수 없는 처지인 것.
또한 치료 약제에 대한 급여신청을 해도 허가가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상태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측으로서는 일단 치료를 하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이 비급여의 급여확대에 관한 기준자체가 없기 때문에 병원은 환급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환자로서는 일단 자신의 돈을 지불한 뒤 민원이라는 절차를 통해 환급 받는 불가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병원 측의 주장이다.
성모병원측은 “현재의 요양급여 기준으로는 백혈병을 물론 중증혈액질환의 치료는 어렵다”며 “현 의료보험제도와 요양급여기준의 잘못된 점을 심평원과 협의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의료기관이 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돼서는 안될 것이며,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병원과 환자가 합의해 선택적으로 진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