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궐련형 금연보조제에 대한 타르 등 위해성분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제품에 위해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개정할 주요 내용은 발암성 물질인 타르와 일산화탄소는 각각 1개비당 10mg이하이고, 니코틴은 불검출 돼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경고 문구를 추가하고,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며 기타 관리방안을 강구해 약사법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유통중인 제품은 시행 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중앙약심의 건의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는 이 기간 내에 자사 제품이 위해물질이 10mg이하라는 자료를 제출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금연보조제류에 대한 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다양한 금연방법 중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금연방식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