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신체검사가 ‘건감검사’로 개선되는 등 학교보건사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에서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신체검사’를 ‘건강검사’로 개선해 실시하는 등의 학교보건산업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극장’을 삭제하는 대신 ‘영화상영관’을 적용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위 ‘새학교증후군’으로 알려진 ‘휘발성유기화합물’등을 유지·관리 항목에 추가 *시·도교육감 소속하에 ‘학교보건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의 학교보건 주요사항을 심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초등학교 1·4학년 및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작성·관리하되, 일부 사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고 상급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교보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하에 ‘시·도 학교보건위원회’를 두도록 해 시·도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정책을 수립·시행하되 시·도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둬 학교보건에 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한편 법률이 정부로 이송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조정하는 부분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학교신체검사제도 개선 사항과 교사내 환경위생 유지관리 및 시·도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학교보건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