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가 전면 개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에서 개원가 역시 예외는 아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개원가도 의료광고 전면 개방 이후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과대·허위광고는 국민의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업자가 비전문과목을 제시하거나 특정한 기능, 약효, 진료방법 등을 제시하는 광고를 금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병·의원들은 광고를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원하는 만큼의 광고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들이 활로 모색을 위해 광고에 거는 기대는 각별하다.
실제로 본지가 창간 2주년 특집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가 전면개방 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15.7%) *지금보다는 늘일 것이다(13.6%)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대답도 57.8%에 달했는데 이 응답은 다소 유동적이긴 해도 광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남구에서 개원중인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의료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될 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원장 약력이나 시술 방법 등도 허용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 개원의는 “강남구의 경우 워낙 많은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있어 경쟁이 치열한 만큼 지금도 많은 광고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앞으로 의료광고가 개방되면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이 개정되진 않았지만 현재에도 많은 병·의원들이 자신의 병·의원 인지도를 높이고 환자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예전에는 신문이나 잡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거울 등에 한정됐지만 최근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현재 2호선 16개역에서 지하철 음성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철 음성광고는 출구를 알려주거나 병·의원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형식이다.
무엇보다 광고 수요가 증가로 내년에는 1, 3, 4호선에도 음성광고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음성광고를 이용하는 병·의원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의사커뮤니티 사이트 닥터플라자는 이벤트에 참가한 의사회원들에게 해당 병·의원 근처 정류장을 지나가는 서울시 버스 뒷자석에 지도형태의 광고를 실어주고 있다.
닥터플라자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독점 광고를 통해 지역 거점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며 또 환자수 및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닥터플라자는 버스정류장 이름을 근처 병의원 이름으로 바꾸는 이벤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모를 받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에도 많은 병·의원들이 광고전쟁을 펼치고 있지만 의료법이 개정되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