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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낙태·성병 등 진료기록 공개거부 동의서 써라”

광주 남구 상당수 병원, 의료비 자료 제출 거부 동의서 유도

최근 생리불순으로 광주시 서구 M산부인과를 찾은 회사원 최모(여·25)씨는 “진료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다.
 
병원 직원이 “‘연말정산 간소화’로 진료 기록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데, 동의서를 작성하면 보내지 않겠다”고 설득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일부 의료기관들이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환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조치를 탈세의 한 수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자의 인권 침해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의료법 제19조) 위배를 이유로 의료비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 남구 A병원 등 상당수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등은 ‘국세청에 개인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문구를 병원 곳곳에 붙여놓고 적극적으로 동의서 작성을 유도하고 있다. 낙태·임신·성병·성기능 장애 등으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등을 찾은 환자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연말정산시 손해를 감수하고 병·의원 측이 권유하는 동의서를 쓰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는 이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으며, 현재 4500여 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의원이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환자는 발품을 팔아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병원의 설득으로 ‘정보 미제출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현재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다. 국세청 측은 그러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 제출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병·의원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는 이름과 진료비뿐이기 때문이다. 의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가 많은 치과(51.1%)·한의원(37.9%) 등 프라이버시와 거의 상관이 없는 곳으로, ‘동의서’ 작성 유도는 결국 수입 금액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환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가 동시에 필요해 타인의 접속이 거의 불가능한데다, 어느 병 때문에 어떤 병원에 다녀왔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며 “행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병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종전의 경우 개인이 각 병·의원에서 진료 영수증을 받아 의료비 공제를 신청했으나, 국세청은 올 연말정산부터 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의료비 공제를 자동처리하게 된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광주일보(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