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법, 연말정산간소화에 영향
건강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정부에 진료내역을 제출할 때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 김소윤 서기관은 1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이하 건강정보보호법)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담은 현행 소득세법의 상위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서기관은 “건강정보보호법 예고안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의 원칙을 신설, 강화했다”면서 “법이 제정되면 의료기관들이 본인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들이 진료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건강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제출을 ‘거부’ 하지 않을 경우 진료내역을 제출이 가능한 현행 소득세법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입법예고 후 신설된 법안 제4조는 *본인의 건강정보 내용 및 이용내역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며(1항) *건강정보는 특정한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수집되며(2항) *본인의 건강정보 제공 및 수정·가공·이용에 대해 동의를 통해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3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건강정보보호위원회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위탁관리 대상은 전체 생성기관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 제한된다.
또한 소위 ‘醫파라치’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포상급 지급에 관한 조항이 삭제됐으며, 벌칙수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건강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부당이득의 30배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신설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