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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 의사 ‘주의·태만’…62%”

소비자보호원, 작년 의료분쟁 접수 885건 분석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의료서비스 피해구제에 대해 배상·환급과 같이 금전적 보상으로 처리한 총 처리금액은 약 22억 5천만원에 이르며,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약 79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고 처리금액은 흉부외과 관련 ‘종격종양 절제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 관련 건’으로 3억 4천만원의 배상 조치가 이루어졌다.
 
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2004년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접수건은 885건으로 전년 661건대비 33.9%가 증가했고 내용별로는 ‘의료사고’가 전체의 92.4%로 가장 많았고 ‘치료 및 시술효과’ 6.3%, 진료비 0.6% 등으로 집계됐다.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의료인의 '주의태만'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전체의 6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설명소홀 21.1%로 나타났다.
 
‘주의태만’은 일반외과가 82.2%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소홀’은 성형외과와 치과가 각각 48.6%와 34.3%로 가장 많았다.
 
의료분쟁 접수건수를 병원규모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332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병원 37.1%, 병원 12.0%, 종합병원 11.0%의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30건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했고, 이어 정형외과 14.5%, 치과 11.1%, 산부인과 10.3%, 일반외과 8.6% 등이었다.
 
진료단계별로는 수술관련 사항이 전체의 36.5%로 가장 많았고 치료 및 처치 28.6%, 오진 등 진단관련 19.4%, 투약 4.9%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료분쟁의 상당수가 의료인의 ‘주의태만’과 ‘설명소홀’에서 기인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분석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병원 및 의사단체에 제공하여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