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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내년도 대약 연회비 동결

제3차 이사회 결과…선거관리 규정 개정키로

2007년도 연회비와 약정회비가 2006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된다. 아울러,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운영비는 금년 초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제3차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기타토의사항으로 약사회 조직의 위계와 질서확립을 위해 상급회의 결정사항을 하부조직이 임의로 해석, 판단하는 등 조직위해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금번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폐단과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바람직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이사 전원이 공감을 표하고,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의 권위 정립과 선거관리규정 개정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관련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일괄 접수, 선거관리규정 초안을 마련해 최종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초 보험약가인하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대체조제시 사후통보폐지에 경주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