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의료시장은 단기간 내 특이한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박한진 상하이무역관은 최근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년 진출 전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한진 무역관은 “중국의 WTO 가입 5주년을 맞아 서비스업 시장 전체를 조망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개방경과와 현황을 살펴봤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중외합자, 중외합작 방식의 의료기관 설립 및 경영은 허용하지만 외국인 독자투자는 불허하고 있다.
또 중외합자 및 합작 의료기관의 설립을 신청하는 쌍방은 민사책임을 독자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박 무역관은 “합자·합작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의료 위생보건 투자 및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국제적인 선진 의료기구 관리경험과 관리방법, 서비스방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는 국제적인 선진 의학기술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거나 중국 내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능력, 의료기술, 자금 및 의료시설의 부족을 보충하거나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국 의사의 중국방문 단기 의료행위에 관한 잠정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 의사는 등록을 거쳐 ‘외국의사 단기의료행위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중국 의료기관의 초청 또는 초빙이 있어야 한다.
박 무역관은 “외국 의사의 중국방문 단기의료행위 등록유효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한 만료 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중국 내 의료서비스업 개방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단기간 내 특이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외국 의료기관은 중국 의료기관과의 개별적 접촉을 통한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