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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개정 회오리’…醫 총력대응 통할까

醫, 개정저지 배수진-政, 차분 대응…결과주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총력저지 투쟁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워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법개정대책특별위원회 경만호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경 위원장은 “의료법 정면개정 논의를 거부하는 마당에 위원장의 직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개정 저지에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시점은 어느 때 보다 회원의 단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 장동익 회장도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 차원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경남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악의적인 독소조항에 대해 경악을 넘어서서 분노와 허탈의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면허증 갱신제의 제정 및 의원개설의 조건 강화 등은 의사의 목을 더욱 더 조이자는 악의적인 의도로 해석된다”고 지적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법 개악을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의사회도 “현재까지 논의된 의료법 개정안의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며 “의협은 의료법 개악을 절대 반대한다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반대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정부는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일부 언론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개월간 6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변호사와 의대교수 등 외부전문가 및 복지부 관계자로 작업반을 구성해 검토 중에 있지만 최종안이 아니다”며 “특히 보도되고 있는 면허갱신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개정안이 마련되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료게 일각에서는 총력저지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의료법 개정반대 투쟁을 전개하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확실한 단합과 추진력”이라고 전제한 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며 분열된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우선 대승적 차원의 단결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