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언론사들이 의료법 개정 관련 소식들을 전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만 반대하는 것처럼 내용을 전해 의사들이 특히 지탄을 받고 있다.
현재 의료법은 의협, 치협, 한의협 등이 강도 높게 반대하고 나서 발표가 무기 연기된 상태다.
의협을 포함한 각 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안 중 설명의무, 의료행위의 개념, 표준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 10여가지 항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마치 짠 듯이 “34년 만에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이 의협과 의사들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법안 발표가 이익단체의 주장에 밀려 연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반발 의사들 모두 면허를 취소하고 병원 폐쇄하고 더 말 안 들으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하라”면서 의사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물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크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집단은 의협을 필두로 한 의사들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들만이 의료법 개정안에 ‘딴죽’을 거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비난 받고 매도를 당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가 국민의료의 주축이라는 인식보다는 의사는 의료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법의 규정 대상을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해 의료법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었다.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의사 전과자를 양산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의료법을 보면 설명의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될 수 있고 허위진료기록 작성 시에도 사기죄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표준진료지침 제정은 의료를 규격화 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간호사 업무에 간호진단을 포함하면 의사들의 업무범위를 침해하게 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한 의사는 “정부의 이번 의료법 개정은 의사들을 통제하고 역할을 축소시키며 타 직종의 위상을 강화해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펼쳐나가기 쉽게 하겠다는 숨은 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타 단체와 태스크포스 팀도 구성하고 하지만 의협이 유독 부각되는 이유는 언론에서 의협만의 요구사항도 많이 다루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언론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확실한 것은 의협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은 지난 1951년 9월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됐으며 1973년 2월 현재의 ‘의료법´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면개정 없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28차례에 걸쳐 수정돼 대표적인 누더기 법으로 인식돼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