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제한이 완화되고 의료산업 투자펀드 등 외부 자본의 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 철폐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의료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산업 투자펀드 등 외부자본을 유치해 병원을 설립하거나 설비투자를 하고 이를 일정기간 임대한 뒤 상환하는 방식 등 의료기관 개설과 설비투자에 시중 여유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해 우수한 국내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 외국병원의 국내 유치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첨단의료기술의 특성에 맞춰 건강보험급여 기준도 개선하고 민간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영리법인의 의료법인 설립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광고 허용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장례식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원격진료 활성화 등으로 의료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한편 우수 외국병원의 국내 유치와 함께 국내병원의 해외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법무법인의 설립자격 제한,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제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굴한 45개의 장기 검토 서비스산업 규제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 결과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큰 밑그림에 해당된다”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방법 등은 분야별 태스크포스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