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요양기관이 질병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보건의료 질병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종합관리실 ·박혜수 실장은 “질병코드 기재원칙에 대한 교육·홍보와 함께 요양기관에 표준질병코드 마스터파일을 제공해 코드오기율을 낮춰가겠다”고 전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우선 진료과목별 맞춤식 질병코드집을 제작해 코드오류율이 높은 종별에 우선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코드오류율이 가장 높은 종별은 보건기관으로 33.5%에 이르며 이어 의원 25.8%, 병원 16.5% 등의 순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구된 질병코드 오류내역을 요양기관이 직접 확인한 후 개선할 수 있도록 인터넷 웹 조회시스템을 구축중이다.
한편 코드오기율을 낮추기 위해 관련된 심사기준도 개선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실장은 “부정확한 질병코드기재를 유발하는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동시에 제도적으로 명세서의 상병분류기호란을 세분화해 주·부상병 및 배제진단이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계청과도 연계해 질병코드 기재 가이드라인 등 표준지침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이처럼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완전코드 기재 등 청구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명세서 반송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기재하는 질병코드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질병통계 생성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그럼에도 요양기관의 인식 부족 등으로 질병코드가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정보이기 보단 진료비 청구목적의 행정편의를 위해 기재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