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항 첨부]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 요구를 대부분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쟁점을 벌인 10개 안 중 8개 안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2개 안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개정안은 제1조인 ‘목적’부터 의협과 의견을 달리했으며, 제4조 ‘의료행위’ 중 ‘투약’ 삽입요구, 제40조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진단’ 삭제 요구도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제30조 ‘보수교육 강화’와 제69조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조문은 의료계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반영됐다.
의협은 보수교육 강화 중 10년 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안에 대해 갱신제로 오해될 수 있다고 삭제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매년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는 것으로 조문을 손질해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갱신제는 논의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있었지만 합의과정에서 없어진 안인데, 10년 주기별 보수교육 강화가 ‘면허갱신제’로 호도됐다”며 “보수시간을 늘려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직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해, 당직의료인 의무화는 유지하되 병상수에 따라 당직의료인(의사, 간호사)수를 달리하기로 했다.
<의협-복지부 주요쟁점 사항 수용여부>
관련조문
개정안의 주요내용
의협 요구내용
복지부 입장
안 제1조
(목적)
-목적조항을 명확화
-“국민의료에 관한 사항”→“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
-의료법의 규정 대상을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서 의료법 위상 약화
<불수용>
-의료법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
안 제3조
(설명의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명의무 신설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설명의무를 위반시 형사 처벌될 수 있음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별도로 의료법에 명시 불필요
<불수용>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에 선언적으로 명시할 필요
안 제4조
(의료행위)
-의료행위 개념 신설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
-의료행위에 “투약” 명시 요구
-“투약”은 의사의 고유 권한으로 약사에게 “조제권”을 위임한 것임
<불수용>
-개정안의 통상의 행위에 의료계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약이 당연히 포함
안 제6조
(표준진료지침 제정)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마련
-지침제정 업무를 관련 업무를 관련 학회 등에 위탁
- 의료는 규격화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
<불수용>
-표준진료지침 제정은 의료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
-표준진료지침 제정은 의학회의 요구 사항
안 제26조
(허위진료
기록부
작성처벌)
-허위진료기록부 작성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허위 의무기록 작성은 진료비 허위청구를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처벌되므로 별도의 처벌규정 불필요
<불수용>
-진료기록부는 환자에 대한 기록으로 그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안 제30조
(보수교육
강화)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 받도록 함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던 의료인이 의료현장 복귀시 별도 보수교육 받도록 함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 받도록 하는 것이 면허 갱신제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삭제 요구
<일부수용>
-매년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강화해 수용
-8시간→24시간
안 제40조
(간호사의
업무)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화
-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에 관한 규정을 구분해 규정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진단”을 포함할 경우 의사들의 업무범위를 침해
<불수용>
-의협의견 수용시 간호사법에 대한 우리부의 입장 변화 검토필요
안 제69조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 강화
-병원→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에 당직 의료인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것임
<일부수용>
-시행규칙에서 일부 요구사항 반영 필요
안 제106조
(지도와 명령)
-지도와 명령의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지도·명령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간섭으로 의료인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음
<불수용>
-의료정책 수립집행과정에서 복지부, 시도· 시·군수·구를 거치므로 불가피
안 제122조
(유사의료행위)
-유사의료행위 근거 신설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자격, 업무범위는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함.
-유사의료행위가 범람해 국민의 건강침해 우려
<불수용>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을 제도화할 필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통제근거를 마련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