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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대생이 의대 여학생 치마 속 촬영 ‘물의’

서울대, 치대생에 6개월 정학 처분…졸업 연기 불가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반 학생이 의과대학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전력 때문에 정상졸업을 할 수 없게 됐다.서울대는 “여대생들의 은밀한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로 A(26·치대 본과 4학년)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 16일 열어 정학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의 ‘몰래카메라’ 사건은 지난해 10월 한 남학생이 인문대 2층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들통난 것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서울대 의대 도서관에서 여학생 B씨 등 모두 4명의 치마속을 카메라로 찍었다.
 
B씨는 A씨의 카메라에 여학생 사진 50여장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A씨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이라고 둘러댔다.
 
경찰 조사 도중 A씨는 여학생들을 몰래 찍은 사실을 털어 놓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전씨가 벌금형에 그치자 의대 학생회는 학교측에 추가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도서관 게시판에 사과문을 한 달 간 붙이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전씨를 두 번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일벌백계한다는 것이 학교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학 6개월의 처분으로 A씨는 오는 2학기 이후에나 졸업할 수 있게 됐으며 학적부에 상벌기록이 남게 됐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