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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빅딜, 국민 부담 7000억~1조 증가

문희 의원 “한미 FTA 의약품 빅딜 반대” 의사 밝혀

문희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미 FTA 협상에서 국민의 건강과 향후 차세대에게 까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의약품은 결코 빅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7차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측 관심분야인 ‘무역구제’와 미국측이 요구하는 ‘자동차 세제 및 의약품 분야 제도개선을 상호 연계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정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 연장을 일부 수용하겠다’ 입장이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우리는 특허 신청하고 시판허가까지 4년인데, 미국은 2년이 적절한 기간이라고 주장한다. 양측간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합의가 되면 특허기간을 늘려주겠다”고 말했다.  
 
문 희 의원은 “한미 FTA협상단이 최소 몇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특허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 복지부와는 협상단과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며 추궁했다. 
 
유 장관은 지난달 9일 MBC에 출연해, 한미FTA 협상에서 논란이 돼왔던 의약품 빅딜설에 대해 “현재 맞교환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며,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희 의원은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특허가 3~5년 정도 연장되면, 국민이 추가로 부담이 해야 하는 약값은 약1조원에서 최대 7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 특허법 제89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따르면 의약품시판 허가 과정과 관련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고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한 추가 연장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며 “ 이처럼 특허법에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명시적으로 기간연장을 해준다면 국민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해 말했다. 
 
특히 미국측은 의약품선별등재 및 약가 결정시 미국측의 사전참여보장,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립 등 16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은 특허연장 외 자료독점권으로 인한 개량신약과 제네릭생산의 제한, 허가와 특허연계 등을 통한 지적재산권 강화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문 의원은 “미국의 요구 수용시 국민들의 의약품 비용이 폭증하는 결과를 불러 올 수 있게 되고, 국내 제네릭 시장 마저 무너지게 되면 국내 의약품 산업이 미국 에 종속된다”며 “미국과 FTA 협상을 맺은 국가는 대부분 자국 제약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현재 국내 의약품 시장은 연간 약 8조원 규모로, 미국과 일본의 큰 제약사 한곳의 매출액에도 못 미치는 영세한 형편”이라며 “한미 FTA 협상에서 무역구제 등을 위해서 보건의료분야를 빅딜한다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말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