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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용·특정연령 금기약”에 56개 항목 추가

복지부, 헵세라·베네픽스 급여확대 등…10일부터 적용

의약품을 혼합 복용하거나 특정연령에 사용하면 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금기약으로 해열진통소염제 등 56개 항목이 추가돼 이들 성분에 대한 처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고지혈증 치료제 등 총 56개 성분에 대해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추가 고시하고 10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토대로 다빈도 사용 약제인 해열진통소염제 중 단일제이면서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80성분, 약 1420품목을 검토해 의·약 단체 의견 수렴, 외국 의약품집 등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해당 성분 의약품을 청구할 경우 보험 급여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병의원은 이들 성분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로 병용금기 항목이 총 204개,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은 24개 항목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에 대한 고시가 확대 추진된다.
 
고시내용을 보면 acemetacin-diflunisal(lysine 포함), ketoprofen-ciprofloxacin HCl, ketorolac tromethamine-aceclofenac 성분 등 19개 항목이 병용금기약으로 추가됐다.
 
또 aloxiporin성분을 15세 미만 소아환자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등 특정 연령대 금기약 14항목과 고지혈증치료제(atrovastatin), 항진균제(itraconazole) 등 병용금기 23개 항목도 처방·조제시 꼭 확인해야 하는 성분으로 새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외에도 헵세라정, 노바스탄주, 루베리스주, 맥스마빌정, 태준디디에스정, 셀셉트캅셀, 조메타주사, 시타라빈주, 사이톱신정 등의 급여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했다.
 
또한 혈우병 B(선천성 IX인자 결핍증 등)로 허가받은 베네픽스주에 대해서도 중증도 출혈(moderate bleeding, 발치·근내 또는 연조직의 박리, 혈뇨 등)을 보이는 환자도 의사 필요에 따라 외래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