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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법 강행은 정부의 오만”

신상진 의원, “의료법 개정, 충분한 동의 얻어야”

“4년 동안 허송세월 하다 4개월 만에 우격다짐으로 나서는 것은 정부의 오만이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정부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의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법의 대상이라 할 의료인과 그 수혜 대상인 국민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는 법안을 정권의 말기에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헌법 재판소장의 파행임명 *한미FTA의 추진 과정 *군 작전권 이양 협상 *개헌의 문제 등 현 정부는 국민과 대화하지 않는 일방적인 밀실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80년대 운동권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오만하고 편협한 판단으로 정권을 이끌어온 연장에 의료법 전면 재개정 또한 자리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지난 4년간 조용히 있다가 정권의 막바지에 들어 의료법 전면 개정을 들고 나온 것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올바른 의료법 개정 방향은 “어느 일방의 주장에 귀 기울여 듣기보다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의료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설득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남은 임기 동안 충분한 논의를 하고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연속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남긴다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차기 정권에 대한 예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