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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 복지 “의료법, 의계주장 수용 검토 중”

28일 국회보고, “의료법 개정강행 없다” 밝혀

“의료법 개정에 대해 의료계의 주장 중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의료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현재 (의료계와) 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의협 등이) 주장하는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받아 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이 의료계와의 쟁점사항과 관련 “국회에 부담을 떠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쟁점이 몇 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조건적인 강행은 없다”며 “정부가 만든 법안대로 개정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시기에 대해 유 장관은 “이르면 4월 국회에도 가능하겠지만, 정부 내 절차가 지연될 경우 6월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