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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여성 인턴 출산휴가 “수련기간에 포함토록”

국가인권위, 추가수련 고용차별…복지부·병협에 개선 권고

여성 인턴이 1년간의 수련기간 중 3개월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 6개월 추가 근무를 시키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는 해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10일 “인턴 수련기간 중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을 추가근무토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유 모씨(30·여)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산전 후 휴가기간을 수련기간에 포함해 인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전공의는 피교육자 지위뿐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고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3개월은 당연히 근속기간 즉, 수련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한 “추가수련으로 6개월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추가로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여성인턴이 12개월의 인턴기간 중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수련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병원협회장 등에 통지하고, 3개월인 여성 인턴의 산전후 휴가기간을 인턴수련기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한편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턴의 수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도 병원신임위원회 합의 등에 따라 여성인턴이 1년간의 수련기간 중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6개월을 더 근무토록 전공의 수련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