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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3월부터 ‘복수여권’ 발급 받는다

2일 병무청, 여권 유효기간 ‘1년→5년’ 결정


대공협의 숙원사업이었던 공보의의 복수여권 발급이 이달부터 가능해진다.
 
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병무청이 지난 2일 공중보건의사가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안건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외교통상부에 이와 관련된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조만간 외교통상부의 여권업무 실무 편람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보의도 여행 허가기간과 상관없이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공보의는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 1년단수여권’과 ‘개정 2006.12.29 병무청 훈령 제686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의 제6조 1항’에 의해 1년짜리 단수여권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학회에 참석하거나 국제의료봉사, 여행 등의 목적으로 2회 이상 출국하는 경우 매번 여권을 새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군의관,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등은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공협 김승수 홍보이사는 “그동안 대공협은 신상진 의원(한나라당)과 함께 공보의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복수여권 발급으로 공보의들도 자유롭게 해외학회 및 여행 등을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