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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승용차로 이동하다 환자 사망 “의사 책임 50%”

춘천지법, 큰 병원 이동하다 사망…의사 과실 인정

환자의 천식 증상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고 승용차로 큰 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했다가 증세 재발로 사망할 경우 의사에게 50%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 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10일 천식으로 사망한 이 모(당시 9세)군의 유족이 모 병원 의사를 상대로 낸 1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아 천식환자의 경우 증상의 경과가 역동적일 수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됐다 해도 지속적으로 관찰해 적절한 치료를 계속해야함에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환자의 증상이 승용차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잘못 판단해 구급차 이용을 권유하지 않은 채 보호자에게 직접 대형병원으로 옮기도록 한 과실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가 이전에 천식으로 입원 치료한 병력이 있음에도 증상을 보인 후 며칠이 지나서 병원에 온 점, 담당의사가 권유 하지 않았더라도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02년 12월 천식증상을 보여 개인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 모군이 증상이 호전되자 의사의 동의 하에 2시간30분 떨어진 대형병원으로 승용차로 이동하다 다시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으며 이에 유족들은 성급히 치료를 중단한 채 승용차로 이동토록 한 병원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