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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醫 “손보사 임의삭감 제동걸 것”

임의삭감 자료 수집 중…내달 초 이의신청

서울시의사회가 손보사의 임의 삭감자료를 수집, 오는 4월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장재민)는 지난 5일 오후 7시 30분 제3차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구 자동차보험대책위원들은 손해보험회사의 임의삭감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이 같은 관행 타파를 위해 임의 삼각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아직까지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 손보사가 임의삭감한데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가 없다.
 
따라서 이번 이의신청의 결과가 향후 손보사와 자보취급기관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장재민 위원장은 “그동안 의사회 차원에서 임의삭감 사례를 수집해 왔으며, 4월 초쯤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조치가 그 동안의 손보사 횡포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임의로 삭감한 보험사 등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