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일간지들이 지난 7일 ‘전국민 의료보장 헛구호’, ‘빈곤층 울리는 가혹한 건강보험’등의 기사를 게재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명하고 나섰다.
공단은 8일 “체납기간중 진료를 받아 보험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진료내역사실통보서를 통해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며, 체납된 보험료를 2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혜택 받은 진료비를 환수하게 됨을 본인에게 통지한다”고 전했다.
즉 보험혜택 제한상태에서 진료를 받아도 공단이 진료내역사실통보서를 통지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정당급여로 인정된다는 것.
앞서 서울신문은 7일자 기사를 통해 “체납상태에서 진료를 받아 보험료는 물론 진료비까지 환수 당할 대상은 48만가구, 78만명 가량 된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는 “건강보험료를 3개월 체납한 김모씨는 병원비 혜택분 까지 5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은 공보험으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으로 운영된다”며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 납부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보험료 성실납부자의 부담이 증가, 형평성차원에서 장기간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비를 환수하기 까지는 보험료 독촉고지, 급여제한사전통지·진료내역사실통지·보험료 자진납부기한 등 수차에 걸쳐 보험료납부기회를 제공한 후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공단부담진료비를 환수·고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공매 등 체납처분강화, 체납관리전담팀 운영 등 보험료 징수에 노력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세대는 주기적인 결손을 통해 체납된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 체납세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급여 전환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와 협조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