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병원경영硏 “의료법인 세제혜택 절실”

타기업 보다 부도율 5배 높아...제도개선 필요

국내 병원들이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만큼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홍승길)은 최근 ‘의료법인병원의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법인은 대표적인 비영리 공익법인임에도 다른 기업들의 부도율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료시장 개방 *경제특구의 외국영리병원의 진입 등에 대비한 중소병원육성법(가칭)의 제정 *의료법인 *의료법인 관련 세제 개선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무엇보다 시급한 개선제도는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진 의료법인에 대해 학교법인에 준하는 세제혜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비 또는 개축·증축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재정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분석했다.
 
의료법인에 대해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의료법인의 청산이 종결되면 잔여재산은 법인정관이 정하는 자에게 귀속하고, 결산 후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거나 사회복지사업·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보고서는 의료법인 병원 경영활성화를 위해 이들 병원의 채권발행·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는 공모펀드(public fund)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