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의원급 이하 및 약국용 전산청구 S/W 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의원의 경우 사용중인 청구S/W의 검사제 통과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청구S/W 인증제 도입과 관련, 개별의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S/W가 인증제를 통과한 제품인지 해당업체에 연락, 확인하고 미통과S/W 이라면 향후 업체의 계획 등을 확인, 제품의 교체여부를 검토하는 등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구SW 검사제 통과 제품은 현재 46본으로 이중 의원에서 사용되는 의과 제품은 17본(업체 기준 15곳)이며 인증제 시행에 대비해 전산업체의 검사신청이 급증, 현재 22본에 달한다.
그러나 의과S/W 업체만 100곳이 넘어 일부 의원은 검사제 미통과 제품을 사용할 확률이 있는 만큼 사용하는 S/W의 검사제 통과여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많은 업체의 경우 미인증 S/W사용기관은 10%이내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증번호가 없이 청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전화·우편안내를 지속 실시해 인증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의원 스스로 S/W업체에 적극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6월 3일 인증제가 도입되면 인증기호가 없는 S/W로 청구할 경우 청구자료가 반송되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해야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S/W인증제 통과 제품이라도 최근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을 경우 미인증제품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최신버전으로의 업데이트 여부와 인증번호 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인증제 통과 의과 S/W>
회사
제품명
버전
유비케어
의사랑 2000
4.1 / 4.27
전능아이티
아담스-C
1.3 / 플러스 버전 1.5
비트컴퓨터
닥터비트
4.0
네오소프트뱅크
NeoChartPlus
1.29
브레인컨설팅
닥터도우미
3.0
다솜정보
신통
5.0
포인트닉스
Nix Chart
3.001
케이콤메디랩
아이차트
5.002
금우뱅킹시스템
파워챠트2000
1.0
포닥터
매직챠트
2.0
클릭소프트
클릭 2002
1.001
대일전산
SES
5.001
메디칼소프트
히포크라테스
3.0
중외정보기술
싸이챠트
1.0
팬컴
PanChart
3.0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