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회장이 잇단 악재 속에 사면초가에 몰리면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우선 장동익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 여부가 다음달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모임을 갖고 장 회장의 불신임 발의 여부를 내달 열리는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상정되면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장 회장의 약속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장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장 회장은 임기동안 무려 두 번이나 불신임투표를 받는 의료계 사상 초유의 불명예를 짊어지게 된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의협 정관개정위원회는 불신임안 관련 정관의 완화를 추진 중이다.
정관개정위는 지난 10일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최종시안을 발표했으며 이 최종시안은 2주간의 내부논의를 거쳐 수정·보완한 뒤 법정관개정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최종시안이 앞으로 있을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면 회장 불신임을 위한 발의요건 및 표결요건들이 완화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2/3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발의할 수 있다.
또 표결을 보면 현 재적대의원 2/3이상 출석인 성원요건은 그대로 두되 의결 정족수는 출석대의원 2/3에서 재적대의원 1/2이상으로 조정됐다.
즉, 발의요건은 완화됐으며 대의원들의 참석률이 높다면 표결요건 역시 완화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지난 장 회장 불신임안에 대입해보면 대의원 231명 참석에 123명 찬성으로 재적대의원 1/2이상의 요건이 충족돼 가결된다.
전에는 출석대의원 2/3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었다.
이와 함께 장동익 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비대위는 아무런 활동도 안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하고 “장 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 투쟁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의협 원로회의도 지난 3일 개최된 회의에서 건의안을 통해 장 회장의 조속한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이날 원로회의는 “대의원총회에서 개악의료법이 정부 안으로 확정되면 장 회장 자신이 사퇴할 것을 절대 다수 대의원이 의결했기 때문에 장 회장은 조속히 자진사퇴 해 의협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검찰에서는 장 회장을 공금횡령건으로 재수사 지시도 내린 상태다.
아울러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소아과 개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동익 의협회장을 제명 조치했다.
내과의사회는 “장 회장이 소아과개명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의협차원에서 소아청소년과로의 개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장 회장은 의협회장이 되기 전 오랜 시간동안 내과의사회 회장으로 몸담아 왔으며 대한개원내과의사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도 장 회장 자신이었다.
그만큼 내과의사회는 장 회장이 믿고 있는 가장 큰 텃밭이었는데 그 곳에서 버림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사면초가에 몰린 장 회장이 어떻게 이 같은 가시밭길을 헤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